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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폭력 기재거부 교사 징계요구 부당”… 김상곤 승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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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03:00
2014년 2월 28일 03시 00분
입력
2014-02-28 03:00
2014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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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산으로 장학금기부’도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재단 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학기금을 출연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며 “장학증서 수여 시 김 교육감이 기부행위의 주체로 오인될 소지가 없었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김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적으라는 지시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학교폭력 기재거부 교사
#김상곤 승소
#장학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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