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의원 박사논문 국민대 ‘표절’ 최종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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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복당이 확정된 무소속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사진)의 박사 논문이 결국 표절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민대는 문 의원의 박사 논문(스포츠심리학)에 대해 본 조사를 벌인 결과 표절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012년 4월 11일 총선 당시 문 의원의 논문 표절 문제가 발생하자 예비조사를 벌여 같은 해 4월 20일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 의원은 2007년 8월 국민대에서 ‘12주간 자기수용기적 신경근 촉진(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 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백연상 baek@donga.com·최창봉 기자
#문대성 의원#논문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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