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연봉자도 월세 한달치 정부가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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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가구 월세 10% 세액공제… 4억 이상 전세, 대출보증 중단

월세 세제혜택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총 급여액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공제 방식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 방식 전환에 따른 세금 인하분이 한 달 치 월세와 맞먹는 수준이어서 중산층, 저소득층 약 300만 가구가 월세 한 달분을 정부로부터 직접 지원받는 효과를 보게 된다. 이에 비해 전세자금 대출의 기준은 강화돼 4월부터 전세보증금 4억 원(수도권 기준, 지방은 2억 원) 이상 전세대출에 대한 정부 보증은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월세 세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우선 월세 세제지원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연봉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내는 연간 월세 임차료(최대 750만 원)의 10%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된다.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도 낮아진다. 대표적 지하경제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생계형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건 피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 과세해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집 한 채를 월세로 놓아 연 1000만 원을 추가로 벌고 있다면 현재는 6000만 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단일세율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김현진 bright@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월세#정부지원#세액공제#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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