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 동수 편성委 의무화’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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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방송까지 적용, 자율성 침해 우려… 방송법개정안 27일 본회의 처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법안소위를 열어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방송사 내에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27일 미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 4조의 4항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측과 종사자 측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놓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KBS뿐 아니라 민간방송사인 종합편성채널까지 편성위원회 운영 대상에 포함시켜 ‘과잉 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편성위원회에 대해 민간방송사까지 강제적으로 구성 운영토록 법률로 강제한 것은 방송 편성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편성 분야는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율 운영이 오히려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한다”며 “법으로 이를 강제하면 현행 시청자위원회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자율성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막판까지 대치했던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등 미방위 계류 법안도 잇따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단통법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휴대전화 제조회사는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법안소위#방송법 개정안#미방위 법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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