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월세 세입자, 환급액 22만원서 60만원으로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7일 03시 00분


코멘트

[월세 10% 세액공제]
Q&A로 풀어본 정부 전월세시장 대책

정부가 26일 월세 지원 강화, 전세 지원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해가고 있어 주택 임대시장 정책의 무게를 월세 중심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임대차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2012년 1월 35.4%에서 올해 1월 46.7%로 급증했다. 보증금을 내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순수 월세까지 감안하면 그 비율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2017년이 되면 한국의 10가구 중 3가구는 월셋집에서 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임대차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궁금증들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Q. 정부가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한 달 치 월세 부담을 덜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입나.

A. 연봉 3000만 원인 직장인이 월세로 매달 50만 원을 내면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통해 21만6000원을 돌려받았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 연간 월세 납부액(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을 돌려받는다. 늘어나는 공제금액은 38만4000원.

연봉이 4500만 원이라면 늘어나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다. 기존에는 환급액이 54만 원이었는데 바뀐 방식으로는 60만 원으로 6만 원만 늘어나는 것. 하지만 연봉이 6500만 원이라면 지금까지는 공제를 받지 못하다가 세액공제를 60만 원 받게 된다.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확대하되 소득이 적을수록 더 큰 혜택을 보도록 한 것이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월세납부액 750만 원까지다. 만약 매달 100만 원을 월세로 내도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은 120만 원이 아닌 75만 원이라는 뜻이다. 월세 세액공제 전환은 올해 1월에 낸 월세부터 소급 적용돼 내년 초에 실시하는 연말정산부터 신청할 수 있다.

Q. 수혜 대상이 얼마나 확대됐나.

A.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면서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지금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만 혜택을 받고 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만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당해 연도 연말정산을 놓치더라도 3년 안에 세무서에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Q. ‘부자 전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인다는데….

A. 3월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 원 이하로 지원 대상이 제한된다. 시중은행 전세 대출도 4월부터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 원(지방은 2억 원) 이상이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지 않는다.

다만 현재 보증금 3억 원이 넘는 ‘부자 전세’ 대출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0.3%)과 주택금융공사 보증 대출(1.5%)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시장에 ‘고액 전세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줌으로써 주택 구입 쪽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Q. 은퇴 후 소형아파트 임대소득으로 사는 ‘생계형 집주인’에 대한 세금 추징도 강화되나.

A. 세금추징 강화의 대상은 수입이 많은 임대소득자다. 3주택 이상이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반면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임대소득은 종합과세가 아니라 단일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따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도 없다. 세율은 국회를 통과해야 정해지지만 정부는 14%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부액이 올라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Q. 임대소득 노출에 대한 집주인의 거부감이 작지 않다.

A. 다소 반발이 있어도 대표적 지하경제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정식 등록한 집주인에게는 세제감면 폭을 늘려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기존 보유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의무 임대 10년, 임대료 상승률 연 5% 제한)으로 전환하면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제 감면율이 기존보다 커진다. 또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해준다. 또 앞으로 3년 동안 새로 집을 사들여 준공공임대로 활용할 때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

Q. 장기(10년) 전세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데 어떻게 늘리나.

A. 정부는 기존에 2017년까지 모두 4만 채를 짓겠다고 했는데 최대 4만 채를 더 늘리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짓는 주택 외에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이 출자, 융자하는 리츠에 민간 투자자의 자금을 끌어 모아 공공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Q. 부동산 시장의 마지막 규제로 불리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은 재조정하나.

A. 정부는 과도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LTV나 DTI의 큰 틀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LTV와 DTI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역과 대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준을 완화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수영 gaea@donga.com / 세종=박재명 / 김준일 기자
#월세 세입자#환급액#세액공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