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진 허용한 판사들은 불법 시위 현장에 나와 보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7일 03시 00분


민주노총 시위대가 그제 오후 서울 을지로와 남대문로를 불법 점거해 퇴근길 시민이 장시간 버스와 택시에 갇힌 채 큰 불편을 겪었다. 전에도 민노총이 주도한 집회는 번번이 도로를 점거한 불법 시위로 이어져 서울 도심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날 집회는 민노총이 내세운 국민파업위원회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을 기해 벌인 총파업 행사였다.

‘국민 파업’이라는 명칭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일이 발생한 데는 법원의 책임이 크다. 주최 측이 도심 행진 집회를 신고하자 경찰은 집회시위법에 따라 ‘행진 금지’를 통고했다. 주최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행진 금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행진을 허가했다. 법원은 주최 측이 인도(人道)로 통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지만 민노총은 작년 전국노동자대회(11월 10일), 비상시국대회(12월 7일), 1차 총파업 결의대회(12월 28일)에서 서울 시내 도로를 불법 점거해 심각한 교통장애를 초래했던 상습 불법 시위 단체다. 이런 전력을 감안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은 너무 안이했다.

집회가 벌어지기 훨씬 전부터 주최 측은 요란한 음악을 틀어댔다. 경찰이 측정한 소음도는 평균 88dB이나 됐고 인근의 회사원들이 “일을 못하겠다” “멀미가 난다”고 호소했을 정도다. 그러나 경찰은 소음 중지 명령서를 단 한 번 발부하는 데 그쳤다. 과도한 소음 발생은 현행범에 해당하는 만큼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제지해야 옳은데도 경찰은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소음규제 기준을 더욱 강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시위를 전후한 소음공해는 인근 직장인들의 생산성까지 떨어뜨리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도심 불법 시위로 불편을 겪은 시민의 입에서는 “판사들이 광화문에 한번 나와 실태를 보고 판단하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집회의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시민의 통행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서까지 허용될 순 없다. 시위가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도 시위대가 사전에 약속한 선을 넘는 순간 경찰이 과격하다 싶을 만큼 곤봉을 휘두르고 바닥에 엎드리게 한 채 수갑을 채운다. 상·하원 의원도 예외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한다. 공권력인 경찰과 검찰, 법원부터 시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불법 시위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시위대#불법 시위#행진 금지#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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