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속옷 훔치고… 후배 부인과 불륜 의혹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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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性군기 위반 4명 자체 적발
원대복귀 강경조치… 진급 불가능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이 성(性) 군기를 위반한 사실이 잇따라 적발됐다.

26일 기무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내부감찰을 실시해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된 부대원 4명을 징계하고 육군 작전부대로 원대복귀시켰다. 통상 원대복귀를 하면 진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징계에 해당한다.

강원도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기무사 A 중사는 지난해 말 여군 숙소에 수차례 몰래 침입해 속옷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또 다른 기무 요원 B 소령은 후배 간부의 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이 제기돼 이달 중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육군 모 사단 기무부대장이었던 C 중령은 부적절한 관계이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보직 해임됐다.

기무사 고위 간부였던 D 대령도 여성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말 육군 소속부대로 원대 복귀했다.

기무사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앞으로도 요원들의 기강 확립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기무사#부적절 행위#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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