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경쟁, 통신3社 영업정지… 3월부터 45일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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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또 어기면 135일 제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3사에 3월부터 사별로 45일씩 영업정지를 내리겠다는 제재안을 통보했다.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개사씩 짝을 지어 영업정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가 또다시 정부의 시정 명령을 어기고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일 경우 회사별로 최장 135일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26일 “이 같은 제재안을 21일 이동통신 3사에 서면과 구두로 통보했다”며 “각 사의 의견서를 받아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보조금 영업을 중단하라는 시정 명령을 이동통신 3사가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며 미래부에 시정 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미래부는 “당초 방통위는 30일 이상 영업정지 조치를 요청했으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제재 기간이 최소 45일에서 최장 135일인 것으로 나왔다”며 “이에 따라 방통위 원안보다 강력한 45일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개사씩 묶어서 영업정지가 진행돼 3사를 대상으로 한 전체 제재 기간은 68일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1일 통보된 제재안에 대해 10일 안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래부는 제출 마감시한(3월 1일)보다 이른 이달 26일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지시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달 안에 제재 수위를 확정해 하루빨리 영업정지에 들어가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다음 달부터 신규 개통 및 기기 변경 업무의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보조금#통신사#미래창조과학부#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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