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南 넘어오다 끌려간 北동포 보호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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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상봉 종료/준비해야 하나 된다]
北 인권법 제정 위한 세미나

“남쪽으로 넘어오다가 걸려서 수용소로 끌려간 북한 동포 중엔 이산가족도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 개선과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1950년대 이후 집계된 4만6713건의 북한인권 침해 사건 중 국경관리범죄가 4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행사는 북한인권정보센터와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가 주최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특히 야당의 비협조로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야당의 반대로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해왔다.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해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북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더라도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내정간섭이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로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반대논리를 펴왔다.

이에 대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세미나에서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존권은 한 국가나 체제를 초월하여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인권”이라며 “북한을 자극한다고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건 인간 기본권의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웅 관동대 교수도 “북한인권법은 통일한국에 대비해 ‘미래가치가 인권에 있다’는 민족공동체 선언문의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북한 동포#탈북#이산상봉#인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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