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한달간 392명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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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체 영업팀장이 빼내고, 해커가 해킹으로 빼내고, 광고업자가 인터넷에서 수집하고 ….’

경찰이 지난달 22일부터 한 달 동안 개인정보 침해 사범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개인정보는 이를 다루는 업체 관계자가 직접 유출하거나 해커의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 21곳을 해킹해 빼낸 회원정보 2만여 건을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한 해커 이모 씨(23) 등 5명을 붙잡아 이 씨를 구속했다. 이 씨 등은 “회원들을 탈퇴시키겠다”며 도박 운영자를 협박해 31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도 내비게이션 판매 사이트 2곳을 해킹해 가입자의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사본 등을 찾아내 계좌이체를 시도한 혐의로 손모 씨(40)를 구속했다.

개인정보 관리자가 유출하는 사례도 많았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개인정보 35만 건을 인테리어 업자 등에 판매해 1400만 원을 챙긴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 영업팀장 강모 씨(36)를 붙잡았다.

인터넷에서 자동 수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경우도 있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은 e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으로 e메일 500만 건을 모아 광고 메일을 발송한 인터넷 광고 대행업자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방식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해외에서 파일 형태로 가공돼 메신저나 해외 e메일로 거래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별 단속기간에 개인정보 침해사범 392명을 붙잡아 2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개인정보 유출 사범은 154명(39.3%)이었고, 불법 사용이 122명(31.1%), 불법 유통은 104명(26.5%) 등이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개인정보 침해#분양업체#영업팀장#광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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