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車 하자 있으면… 리스료 안 내도 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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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츠리스사 약관 수정조치

이르면 3월부터 자동차 리스금융회사의 잘못으로 하자가 있는 차량을 받은 리스 이용자는 자동차 리스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스금융회사인 ‘메르세데스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MBFSK)’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불공정 약관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리스금융회사는 자동차 판매업체에서 자동차를 구입해 리스 이용자에게 대여료를 받고 차량을 빌려주는 업체다.

공정위는 리스 이용자가 차량을 건네받을 때 자동차 결함을 찾아내 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차량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으로 꼽고 MBFSK에 수정을 지시했다. 리스 이용자가 차량을 넘겨받을 때 발견하기 어려운 내부 결함까지 이용자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공정위는 리스금융회사가 자동차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이용자가 리스료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리스 이용자가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받았다 해도 리스료를 꼬박꼬박 내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MBFSK 외의 다른 리스금융회사들도 대체로 비슷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리스금융회사#자동차 리스#리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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