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대학원 진학시험 커닝 대학이사의 ‘적반하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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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자 명예훼손 고소… 맞고소당해
법원 “죄질 나쁘다” 벌금 500만원

2012년 2월 3일 오전 조선대 대학원 7세미나실. 당시 조선대 법인이사였던 A 씨(67)는 고전번역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진입시험을 치렀다. 한문 고전을 번역하는 시험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야 입학 자격이 주어졌다.

시험 감독관 2명은 시험을 치르기 전 응시생들에게 옥편이나 교과서 등 참고자료를 바닥에 내려놓도록 했다. 하지만 A 씨는 감독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옥편을 책상에 올려 두고 뒤적이면서 답안을 작성했다. 또 미리 준비해 간 ‘커닝 페이퍼’ 2장을 감독관 몰래 보면서 시험을 치렀다.

A 씨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언론에 알린 수험생 학부모 B 씨(44)를 그해 9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B 씨는 A 씨를 무고와 업무방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게 당초보다 5배로 많은 벌금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부정행위를 했는데도 B 씨를 허위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학교의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달 열린 조선대 법인이사회에서 제2기 정이사 8명에 선임되지 못했으나 교육부가 새 이사를 승인하기 전까지는 이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대학원 진학시험#커닝#대학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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