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 탈세 혐의 ‘선박왕’ 권혁…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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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1일 2200억 원대 역외 탈세 혐의로 기소된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64)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앞서 1심은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1672억 원과 법인세 582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지만 항소심은 소득세 2억4000여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납세 의무가 있는 ‘국내 거주자’지만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만으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를 고의로 포탈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 포탈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65억 원이 선고됐던 시도상선의 홍콩법인 시도카케리어서비스에 대해서도 “내국 법인에 해당해 납세 의무는 인정되지만 세금 포탈로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선박왕#권혁#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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