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복음교회에 13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78)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50억 원을 부과했다.
조 목사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9)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목사는 2002년 조 전 회장이 보유하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3만4386원)의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약 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주식 매수가)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당회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복지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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