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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전 관련 금품수수 1심 마무리… 김종신 징역 7년-박영준 6월刑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2-21 08:42
2014년 2월 21일 08시 42분
입력
2014-02-21 03:00
2014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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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8)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또 김 전 사장에게 돈을 받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54)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이로써 지난해 9월 43명 구속 기소, 54명 불구속 기소된 원전비리 혐의자들의 1심 재판이 모두 끝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0일 원전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1000만 원, 추징금 1억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떤 공무원보다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5년간 납품 또는 인사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고 주무부처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이 김 전 한수원 사장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벌금 1400만 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 전 차관이 2010년 3월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모 씨(52)에게서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원자력발전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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