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태진아 소속사 진아기획은 “‘라 송’ 음원은 비의 원곡과 같은 가사인 ‘페랄라’, ‘마세랄라’로 녹음을 했으나, 인쇄소의 실수로 재킷에 기재되는 ‘라 송’ 가사에 ‘페라리’, ‘마세라티’로 인쇄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결국 ‘라송’의 방송 부적격 판정은 오타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태진아가 리메이크한 ‘라 송’은 19일 KBS로부터 특정 자동차 브랜드인 ‘페라리’와 ‘마세라티’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앞서 원곡 가수인 비의 ‘라 송’은 방송적합 판정을 받았다. 비는 페라리와 마세라티를 ‘페랄라’ ‘마세랄라’라는 가사로 심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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