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송’이 노랫말에 마세라티, 페라리 등 특정 브랜드가 있다는 이유다. 가수 비의 원곡이 이미 KBS로부터 방송적합 판정을 받아 ‘뮤직뱅크’에서 1위까지 차지한 것을 고려하면 비상식적 판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는 마세라티와 페라리를 ‘마세랄라’ ‘페랄라’로 각각 개사해 심의를 신청했지만, 태진아는 애초 가사로 심의를 신청했다. 이에 태진아 측은 20일 가사를 바꿔 재심의를 신청했다. 태진아의 ‘라 송’ 외에 가인의 ‘Fxxk U’, 예리밴드 ‘이상한 나라’, 스윙스 ‘이겨낼거야2’ 등도 욕설사용, 장애인의 심리를 자극하는 표현 등으로 KBS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