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판매실명제’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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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들은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기업어음(CP)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등급과 원금손실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든 금융상품의 설명확인서가 단일서식으로 통일되며 투자자가 위험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 위험등급에 따라 설명확인서 색상이 적색 황색 녹색으로 차등화된다. 펀드에만 적용되던 판매 후 사후확인 절차와 판매직원 실명제가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된다. 판매직원은 설명확인서에 실명을 기재해야 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금융투자상품#판매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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