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4월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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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취약계층 보장 강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노후 보장을 위해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강화한 연금보험 상품이 나온다. 소득이 적어 노후 대비에 소홀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복지 완충망’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연금·보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누구나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보험 일괄조회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전용 연금상품 출시


금융위 업무보고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이 올 4월에 나오는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반 연금보다 보험료는 낮고 연금수령액은 10∼25% 높다. 일반 상품은 45세가 넘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장애인 전용 상품은 20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오래 납입하고 본인이 나이가 들어야 받는’ 일반 연금상품이 장애인에게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장애인은 조기 사망률이 높아 일반인보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짧고 보호자의 소득 보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특화 연금상품이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 일반 연금상품에 가입하거나 아예 가입을 포기하는 장애인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은 장애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상품이다. 장애인 본인이 가입 대상인 ‘단생보험’과 보호자도 혜택을 받는 ‘연생보험’으로 나뉜다. 두 상품 모두 연금 지급 개시 전에 본인이 사망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사가 가입자를 위해 쌓은 준비금 중 큰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연생보험에 가입하면 부모 등 보호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장애인 본인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노후 준비에 소홀한 40대 중반 이후의 중장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연금상품도 나온다. 저소득층이 가입하면 일정액의 보조금을 주는 독일 ‘리스터 연금’과 50세 이상 가입자에게 6500달러(약 696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사례 등을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이 연금상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확대나 근로장려세제(EITC) 형태의 지원 등을 통해 연간 최대 48만 원을 환급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특화된 연금상품은 내년에 나온다. 시중에 판매 중인 연금상품은 성별, 연령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기 쉽다. 금융위 관계자는 “암, 심근경색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통계를 상품설계에 적용하면 이들의 연금액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어떤 보험 가입했나’ 한눈에 본다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12월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금을 신청하는 데 애를 먹었다. 본인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여러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험 일괄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이 같은 보험 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보험 가입 내용을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나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한곳에서 일괄조회는 할 수 없었다. 보험 일괄조회 시스템이 구축되면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금융사에서 가입한 사적연금 정보를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는 ‘종합연금포털’은 예정대로 내년에 선보인다.

다음 달부터 주택연금 가입기준도 완화된다. 새 집을 산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일시적 2주택자나 주상복합아파트 보유자도 3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진다. 민간 역모기지 상품에 가입했다가 60세가 되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가교형 주택연금’도 연내에 선보인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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