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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경기]인천아트센터 사업 수억 편취혐의… 정명근씨 1심 징역 5년 선고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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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03:00
2014년 2월 20일 03시 00분
입력
2014-02-20 03:00
2014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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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남기주)는 19일 ‘인천&아츠 사업’을 대행하면서 허위 증빙 자료를 이용해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명근 씨(7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씨는 지휘자 정명훈 씨(60)의 친형이다.
재판부는 “정 씨가 모든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표현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천아트센터의 전 대표인 정 씨는 2005∼2011년 인천시의 인천&아츠 프로그램 사업(사업비 133억 원) 대행을 맡고 2007년부터는 송도국제도시에 인천아트센터 건립 사업을 주관한 바 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정명근
#인천&아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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