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SKT, 계열사 SKB 마케팅 부당지원”… SKB “적법 절차따라 유무선 통합상품 판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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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식 조사’ 여부 촉각

LG유플러스는 19일 서울 광화문 에스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이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을 재판매하면서 지나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의 지원 덕분에 연간 6000억 원에 달했던 SK브로드밴드의 마케팅 비용이 2010년 이후 절반으로 줄고 동시에 시장점유율은 크게 늘었다”며 “이는 무선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TV(IPTV) 시장으로 확대하려는 부당경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유선상품 재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합 할인을 통해 통신비 경감 등 고객 혜택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유무선 통합 상품을 팔고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LGU+#SKB#공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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