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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됐지만, 사교육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4-02-19 11:28
2014년 2월 19일 11시 28분
입력
2014-02-19 11:28
2014년 2월 19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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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A 화면 캡처
'선행학습 금지법'
앞으로 교과과정을 앞서는 수업이나 평가가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학원수업까지는 막을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 초·중·고교의 중간·기말고사, 고등학교나 대학 입시에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 이외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규정을 어기는 학교에는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학생 정원을 줄이는 등 중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대신, 학원 등 사교육 기관에 대해선 선행교육 광고를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는 학생들의 학습 자율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고려해 학원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결국 학교에서 교육받아야 할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이번 선행학습 금지법이 사교육 광풍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사교육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영어 사교육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해 관련 대책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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