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 가담 70여명 추가 사법처리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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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등 진보단체 간부 참석 확인… 檢, 발언자 10여명 추가기소하기로
법무부, RO명단 헌재에 증거 제출… 현역 통진당 의원 3명 포함돼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에 1심에서 피고인 7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자 공안당국이 이들 7명 외에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 사법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공안당국은 우선 RO 회합 녹음파일에서 확인된 발언자 10여 명에 대해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의 발언 내용에 따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 회합 가담자 줄줄이 추가 기소 가능성

공안당국은 지난해 5월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 회합,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회합 참석자에 대해 RO 내부 제보자 이모 씨의 진술과 비교해 신원을 확인했다.

당시 회합 참석자 중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청년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각종 진보성향 시민단체 소속 간부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당국은 RO 회합 가담자 중 신원이 확인된 70여 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 중 회합 토론 과정에서 발언한 가담자가 먼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 “RO 조직원은 내란의 주체”


공안당국은 내란음모 사건의 1심 법원에서 RO의 실체를 인정한 만큼 회합 가담자에 대한 추가 사법 처리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RO가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상상 속의 실체 없는 조직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원지법은 17일 RO가 내란음모를 이끈 조직이며 이 의원을 총책으로 하는 지휘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회합 참석자 130여 명은 모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RO 구성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의원이 조직의 총책으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 등이 지휘성원(조직의 하부 단위인 ‘세포’의 모임을 이끌며 조직원을 장악하는 위치)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무부는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RO 소속 통진당 인사 32명의 명단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 3명과 통진당 고위간부,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기초의원, 지역 공공기관장, 도당 간부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서현 baltika7@donga.com·손영일 기자
#이석기#통합진보당#내란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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