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회생절차 중도 종료… “신곡 소식인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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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2월 18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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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출처=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이 회생 신청을 했지만 절차상 중도 종료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이 신청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박효신의 회생절차 실패 소식을 전했다.

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개인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신이 요구한 회생계획안의 가결을 위해서는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박효신은 법원에 회생절차 재신청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만 한다.

‘박효신 회생절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속사 문제였구나”, “안타까워”, “신곡 소식인 줄 알았더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를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10월 전속계약 불이행을 통보해 전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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