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회장 집유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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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상고 포기… LIG 일가는 상고

서울고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회장은 11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0억 원과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 다시 상고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분식회계를 하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김승연#한화회장#LIG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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