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적용 순간 李 표정 굳어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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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징역12년 선고]
재판장, 2시간 동안 판결문 읽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17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음모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감색 양복에 노타이 차림으로 방청석에 있는 당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웃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 등 변호인단 15명과 악수하면서는 특유의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 의원은 김정운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문을 읽어 나갔을 때는 별다른 표정의 변화가 없었지만 내란음모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자 얼굴이 굳어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2시간여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장문의 판결문을 읽었다. 재판장이 양형을 읽고 퇴정하자 일부 통진당 지지자는 “부끄러운 재판이다” “국정원 날조사건 반성하라”며 고함을 치고 “이석기 무죄”를 연호해 법정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법원 밖에서는 보수시민단체와 통진당의 맞불시위가 이어졌다.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 등 700여 명(이하 경찰 추산)이 재판 시작 4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시위를 벌였다. 오후 1시부터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등 500여 명이 자리를 이어받아 이 의원을 규탄했다. 통진당 측 400여 명은 오후 2시부터 법원 정문 건너편에서 이 의원의 무죄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유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보수단체는 “만세 삼창”을 외친 반면 통진당 측은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수원=남경현 bibulus@donga.com·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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