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통진당 연계 여부가 쟁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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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징역12년 선고]
18일 정당해산심판 2차 변론

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당해산심판 사건 2차 변론은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의원 등이 이른바 ‘혁명조직(RO)’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형사 사건과 통진당이 당사자인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법률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진당에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직 헌법 재판관은 “이 의원에 대한 유죄 선고로 합법적으로 통진당을 해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 의원이 통진당의 핵심 구성원이라 통진당 전체가 RO 조직원이 아니어도 정당 해산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통진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빨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1심 재판부가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유로 법무부가 제출한 여러 요소를 유죄로 인정한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통진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해 “김일성의 강의에서 유래한 말”이라며 이 의원에게서 확보한 ‘진보적 민주주의’ 관련 문건을 이적표현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5월 회합에서 RO가 통진당 당권을 장악해 정치적 합법공간을 확보한 것을 ‘혁명의 진출’이라고 표현하고, RO 조직원의 국회의원 당선을 ‘교두보 확보’라고 평가한 점도 유죄로 인정했다.

통진당은 여전히 ‘RO를 승인해 준 적이 없어 개인 활동이지 당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으로 심리 과정에서 RO 활동과 통진당의 연관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의원에 대한 1심 판결문을 헌재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할 방침이다.

헌재는 RO 사건과 정당해산심판 사건은 영향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석기 사건은 참조사항이고,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여러 증거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통진당#RO#이석기#내란음모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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