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도 상속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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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온라인으로도 해지 가능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도 상속된다. 또 5월부터는 모든 카드를 온라인으로도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1332)를 통해 제기된 민원 내용 가운데 일부를 소비자 보호 실무협의회를 거쳐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3월부터 카드사 회원이 사망하면 적립된 포인트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지금은 상속인이 요청해도 카드사가 거절하면 승계가 안 됐다. 또 카드사는 이용대금 명세서에 잔여 포인트뿐 아니라 당월 적립 포인트도 상세하게 표시해야 한다. 카드 발급 때는 본인회원 카드와 가족회원 카드의 유효기간을 똑같이 맞춰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입원비 보상 기간도 개선된다. 현행 약관은 같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90일 동안은 보상제외 기간에 해당돼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너무 오래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4월부터는 보상제외 기간이라도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났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바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신용카드#포인트 상속#온라인 카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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