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석기 유죄, 국민상식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7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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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17일 법원이 징역 12년 자격 정지 10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석기 의원 재판 결과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계속될 재판도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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