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캠리 등 6차종 리콜·과징금 부과 이유가?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2월 17일 15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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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요타가 안전기준 위반으로 베스트셀링카 캠리 등 6개 차종을 리콜한다. 또한 이와 관련해 1억5000만 원의 과장금을 부과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요타 캠리 등 6개 차종 5232대를 다음달 27일 리콜할 계획이며, 리콜에 맞춰 한국도요타는 1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라고 밝혔다.

통상 리콜은 제작사가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만한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실시하는데 이번 경우 과징금까지 부과된 것은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자기인증으로 수입·판매하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캠리 3260대를 비롯해 캠리 하이브리드(920대), 캠리 V6(182대), 아발론(150대), 시에나 2WD(599대), 시에나 4WD(121대) 등으로 2012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산된 차량들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도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예외적으로 이번 리콜과 관련된 사항을 사전 공개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한국도요타 역시 리콜 모델들에 대해 개선품 확보 등 후속 대책을 빠르게 내놓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캠리를 대상으로 한 ‘2013년 자동차 자기인증 적합조사’에서 내장재 연소성 시험 중 기준 부적합 사항을 발견했으며 도요타의 다른 차종에도 같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내용은 좌석의 열선을 둘러싼 소재가 불이 붙기 쉽다는 것으로 이들 소재는 한국과 동일한 미국 기준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됐다.

국토부로부터 안전기준 부적합 통보를 받은 한국도요타는 지난달 말 이런 사실을 미국 정부에 보고하는 한편 한국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이들 차량의 판매가 일부 중단되는 등 조치가 내려졌다. 알려진 바로는 약 3만6000대의 차량이 개선품 교체작업을 받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도요타는 이외 별개로 다음 달 초 프리우스 7300대 가량도 리콜에 들어간다. 리콜 사유에 대해선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2009년 3월경부터 최근까지 생산된 모델이 해당된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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