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黨해산 결정나도 의원직 상실 규정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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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구성원 살짝 바꿔 창당해도 등록 막으려면 헌재 다시 거쳐야

정당해산심판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논란을 부를 요소가 많다. 관련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다. 2004년 헌재가 펴낸 ‘정당해산심판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기초해 앞으로 심리 과정에서 쟁점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짚어 봤다.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이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때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해산이 결정되면 ‘통진당’이라는 이름은 다시는 정당명으로 쓸 수 없다. 또 통진당 세력들은 기존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대체 정당을 창당할 수 없다. 헌재는 보고서에서 “관련 규정이 없어 대체 정당인지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재에 대체 정당인지를 판별해 달라고 신청하고 헌재가 인정하면 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정당 해산 시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도 논란이다. 헌재 보고서에는 “(자격상실) 관련 법 규정이 없고, 개별 국회의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이나 자격심사, 징계로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하지만 법무부는 서독 연방헌재가 사회주의제국당을 해산시킬 때 의원직을 상실시키지 않으면 정당 해산의 실질적 효력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를 들며 의원직 상실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는 같은 사유로 또다시 통진당을 상대로 해산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헌재 보고서는 심리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다시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법무부는 해산심판 선고 전에 통진당의 정당 활동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 보고서는 가처분 결정을 수긍할 수 없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당 해산의 경우 가처분 결정이 곧바로 본안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가처분 결정이 먼저 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헌재 보고서는 또 관련 규정은 없지만 정당 해산 결정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을 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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