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법무부 “일심회 등 통진당원 위헌적 활동”… 통진당 “개인 행위일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통진당 해산심판 18일 2차 변론]‘정당 목적-활동’ 치열한 공방 예고

‘2013헌다1’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에 붙여진 번호다. 2013년에 접수된 헌법재판 ‘다’ 유형의 1호 사건. ‘다’ 유형은 정당해산심판 사건이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 5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앞으로 헌법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사건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법무부는 “통진당 강령 및 당원들의 구체적 행동으로 볼 때 통진당이 존치하면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높다”며 해산을 주장한다. 통진당 측은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이나 사회주의와 무관하고, 통진당 일부 당원의 발언이나 행적은 당과 무관하다”고 반박한다.

○ “발언과 행적이 위헌적” vs “개별적 위법행위일뿐”

법무부가 1월초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입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3t 가량의 의견서. 동아일보DB
법무부가 1월초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입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3t 가량의 의견서. 동아일보DB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 정점식 검사장)’를 꾸려 두 달간 통진당의 행적을 집중 추적했다. 기관지나 회의록, 발언록과 당원들이 연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판결문 등을 모두 뒤졌다.

법무부는 2006년 일심회 사건에 연루됐던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현 통진당 정책기획실장)이 당원 명부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을 때 일부 당원들이 “당 간부 명단을 북에다 충실히 보고한다는 것은 해당행위”라고 비판하자 현 통진당의 주류인 주사파(NL) 당원들은 최 씨의 행위를 적극 옹호한 점을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통진당 간부가 사회주의 단일공화국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장민 통진당 진보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전 민노당 집권전략위원회 기획위원)은 ‘한국사회의 성격과 변혁전략’ 문건에서 “자주적 민중정부가 연방제 통일을 이룩한 후 남한의 민중들이 만약 사회주의를 선택한다면 남북은 사회주의 단일공화국으로 통일될 수도 있다”고 썼다.

통진당 측 소송대리인단은 “개별 당원 발언을 정당해산의 판단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재화 변호사는 “정부가 문제 삼은 문건 중에는 블로그 글이나 개인 자격으로 기고한 논문도 있는데, 일일이 당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아니다. 기관지에는 반대되는 글도 실리므로 꼭 정당의 이념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이석기 김재연 오병윤(원내대표) 김선동 등 통진당 국회의원이나 19대 비례대표·지역구 후보자 중 국보법 위반 전력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RO 사건뿐 아니라 △민혁당 △강태운 △일심회 △실천연대 사건에 이르기까지 주요 국보법 위반 사건에 통진당이나 민노당 당원이 계속 연루돼 왔다. 법무부는 “통진당이 반국가 활동 전력자를 대거 기용하는 것은 북한의 강온양면전술 중 ‘혁명의 준비기’ 전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준비기에는 자신들을 비호해줄 핵심 세력을 키우고, 결정적 시기에 무장봉기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진당 측은 “국보법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그 후에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 국보법 폐지는 통진당의 당론이다”라고 밝혔다. 또 “오병윤 의원과 김선동 의원이 각각 연루된 삼민투 사건과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은 2002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다”고 했다. 일심회나 강태운 사건 같은 이적 활동은 “구성원의 개별적인 위법행위일 뿐 민노당 기본노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고 했고, RO 사건은 “연루된 사람들이 통진당 일부 구성원에 불과하고 통진당이 조직을 승인한 바 없으므로 통진당 활동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했다.

○ 진보적 민주주의: “이적표현” vs “北과 무관”

법무부는 통진당의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의 주장을 도입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진당 측은 “2011년 6월 채택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개정한 것”이라며 “사회주의 추구를 숨기려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미 실천연대 사건 판결에서 이적표현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2008년 실천연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한국사회의 성격과 6·15시대 변혁운동의 방향’ 문건에선 ‘진보적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루고 있다. 이 문건은 박경순 통진당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작성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진보적 민주주의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미국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민중이 주체가 돼 미 제국주의 세력과 투쟁하여 민족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에 근거하여 남한사회의 변혁을 이뤄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에 그대로 동조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통합진보당#위헌정당해산심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