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설명으로 보험 판 카드사 무더기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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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체들이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 하나SK 현대카드 등 전업 카드사를 대상으로 카드쉬랑스(카드사가 판매하는 보험) 불완전판매 실태를 검사하고 규정을 어긴 카드사를 징계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전화 상담원을 통해 비과세 저축보험을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우수 고객을 위한 보험 상품이다’ ‘선이자를 준다’ ‘연 50%의 이자율이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안내했다. 그러면서 ‘중도해지 때 원금 보장이 안 될 수 있다’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다’ 등 고객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은 빠뜨렸다. 롯데카드는 이 같은 불완전판매 사례가 여러 건 적발돼 기관경고에 과태료 1000만 원, 임직원 주의징계를 받았다. 하나SK, 현대카드도 고객에게 부실한 안내를 한 것이 적발됐다.

한편 규정에 어긋난 현금과 사은품으로 고객을 모집한 KB국민카드와 채무자 협박 등 대출업무 기준을 위반한 현대캐피탈도 징계를 받았다. 국민카드는 과태료 500만 원을 물게 됐다. 현대캐피탈은 기관경고와 임직원 5명에 대한 문책 경고, 과징금 1억 원 등의 제재를 받았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신용카드사#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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