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징역 4년… 대기업 오너 역외탈세 혐의 첫 유죄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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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비자금 사적 사용 엄벌”… “도주 우려 없다” 법정구속은 면해

휠체어 타고 법정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모자 마스크 목도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휠체어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은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휠체어 타고 법정으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모자 마스크 목도리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휠체어를 타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은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1657억 원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대기업 오너로는 처음으로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에 111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14일 선고했다.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58)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벌금 240억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회장이 지능적이고도 은밀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 금고에 편입시킨 뒤 사적으로 사용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이 착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룹을 위한 것이었다며 비자금 조성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비자금 보관 방법, 결산 방법, 사용 명세 등을 살펴보면 비자금의 조성행위도 횡령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603억 원대 비자금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비자금이 이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일계표’에 함께 기재되었고 개인금고에 함께 보관된 점을 들어 자금의 불법성은 조성단계부터 명백히 확인된다는 것이다. 또 직원들의 격려금과 선물비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이 회장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는 수단”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1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CJ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인수한 후 1000만 달러의 배당소득을 차명으로 취득해 40억6400만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버진아일랜드 법령에 따라 (법인이) 적법하게 설립되었더라도 이 회장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275억 원 중 235억 원에 대해서는 범죄로 볼 만한 ‘적극적인 은닉’이 없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밖에 임직원의 급여를 가장해 해외 계열사의 돈 115억 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 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회사에 363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액수는 총 1342억여 원이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비자금을 회사 차원으로 관리하고 회사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쉽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이재현#CJ#비자금#역외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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