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조사직원에 사법경찰권… 과징금도 100배 올려 최대 50억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원자력발전소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안위 직원이 시험성적서 위조 등 비리를 발견해도 직접 수사 권한이 없었지만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하면 압수수색과 출석 요구 등 일부 수사권을 갖게 된다. 원안위는 또 정부 규제 대상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전 부품 납품 회사와 원전 설계사로 확대하고 원전 비리 관련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원전비리#사법경찰권#과징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