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원자력발전소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안위 직원이 시험성적서 위조 등 비리를 발견해도 직접 수사 권한이 없었지만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하면 압수수색과 출석 요구 등 일부 수사권을 갖게 된다. 원안위는 또 정부 규제 대상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전 부품 납품 회사와 원전 설계사로 확대하고 원전 비리 관련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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