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국가존립 위험성 없어… 국보법 위반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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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재판부 “불법구금 상태 자백”… 계엄법-집시법 이어 모든 혐의 벗어

‘부림 사건’은 1981년 전두환 정권을 반대하며 독서모임을 하던 부산지역 대학 독서모임 학생과 회사원 등 19명을 체포해 구속한 사건. 이들은 당시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11명은 1999년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제외하고 재심을 받아들인 뒤 2009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별도로 고호석(58) 최준영(60) 설동일(57) 노재열(56) 이진걸 씨(55) 등 5명은 2012년 8월 재심을 신청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13일 고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부림 사건에 연루된 일부 인사가 재심에서 계엄법 및 집시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은 있으나 국가보안법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나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등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피고인들의 학생 운동이나 현실 비판적인 학습 행위만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림 사건은 최근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부림사건#국보법 위반#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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