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로 대출-보험가입 권유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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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보로 영업하는 보험설계사-대출모집인 퇴출
與의원 “금융지주, 개인정보 무단공유 3년간 65억건”

앞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대출이나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대출모집인이나 보험설계사가 불법 개인정보로 영업하다 적발되면 금융업계에서 사실상 퇴출시키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국정조사에서 이런 내용의 기관보고를 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무차별적 SMS 발송을 통한 금융사의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 등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구했는지 수집 경로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불법으로 유통된 정보를 활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금융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즉시 해지되며 이후 5년간 관련 영업을 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5년간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퇴출시키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조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융사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과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2012년부터 보안 감사를 해 9개사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는데도 3개 카드사에서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누구의 잘못이냐”고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2011∼2013년 13개 금융지주사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공유한 개인정보가 65억 건에 이르고, 이 중 일부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쓰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초래한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법상 최고 한도의 행정제재인 3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신수정 기자
#문자메시지#대출#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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