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2 도가니 사건’땐 복지시설 허가 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3일 03시 00분


코멘트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발표
체험 홈-공동가정 확대 자립 강화, 장애시민배심제 도입… 인권센터 개관

앞으로 서울에서 ‘도가니 사건’처럼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복지시설의 법인 허가까지 취소한다.

서울시는 2017년까지 5년간 8577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지역 등록 장애인은 40만3000명. 이 가운데 90%는 후천적 장애인이다.

시는 연 2회 각 구청을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경우 장애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장애시민참여배심원’의 견해를 듣고 판단한다. 배심원은 10명 이내이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장애인으로 편성한다.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이사진 교체와 법인 허가 취소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시설장 해임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처분이었다.

또 시는 5년 내 현재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3000여 명 가운데 20%인 600명의 자립을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생활시설인 체험 홈과 자립생활가정은 현재 52곳에서 2017년까지 91곳으로, 공동생활가정은 171곳에서 191곳으로 각각 늘린다. 9월에는 성북구 하월곡동에 전국 최초로 성인발달장애인 특화시설을 조성한다.

장애인인권센터는 13일 강남구 대치동 서울시립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4층에 문을 연다. 센터에 변호사가 상주하며 법률지원과 소송을 대행한다. 임대주택, 쪽방촌 등을 지정해 방문하는 서비스도 추진한다. 문의는 홈페이지(16440420.seoul.kr)나 전화 1644-0420.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도가니#복지시설#허가 취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