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필수 개인정보… 3월부터 6개로 줄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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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항목 고객동의 확실히 받아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카드를 발급받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필수 제공 개인정보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국적, 직업 등 6개 항목으로 제한된다. 직장, 주택 소유 현황 등의 부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규정이 엄격해진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사와 관련 협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당국은 6가지 필수 제공 정보만으로도 실명 확인이나 거래 당사자를 식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달에 금융관련 협회와 협의해 필수 항목을 대폭 줄인 ‘개인정보 수집 표준 동의서’를 만들고 3월부터 각 금융사에 적용시킬 계획이다. 6개 필수 제공 정보 이외에 결혼 여부, 소득 수준 등의 개인정보를 모으려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육비 지원용 신용카드를 만들 때 자녀의 주민번호 등을 제공하는 것처럼 상품 특성상 꼭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표준 동의서에는 ‘선택적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거래에 영향이 없다’는 문구를 굵은 글씨로 알아보기 쉽게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객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옵트 인(opt-in)’ 방식이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다.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제휴 업체의 상호명과 제공 업체 수도 동의서에 꼭 기재해야 한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정임수 기자
#금융거래#개인정보#고객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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