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추모일’ 제정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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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4일 유력… 이르면 4월 확정
‘戰時 성폭력 근절’ 등 행사 추진

올해 안에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기념일이 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성부는 “기념일을 제정해 매년 위안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전시(戰時)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부는 또 기념일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연극 미술전시 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위안부 관련 기록 사료를 국가기록물로 계속 발굴·지정하는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성부는 지난해 6월 발족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 추진 민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르면 4월에 기념일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념일로는 8월 14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012년 대만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8월 14일을 ‘세계위안부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날은 1991년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자신의 실명을 걸고 위안부 피해에 대한 실상을 밝힌 날이다. 이 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맨 처음 시작된 1992년 1월 8일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3월부터는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이나 장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화상협력시스템을 통해 검사도 참여하게 된다. 피해 아동이 검찰까지 가서 따로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1년간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보라매원스톱센터에서 화상협력시스템 시범사업을 거친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샘물 evey@donga.com·최지연 기자
#위안부 추모일#성폭력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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