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교육감 현직 유지… 항소심서 정치자금법 무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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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56)이 항소심에서 혐의 사실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1일 순천대 총장 시절 구내식당 운영자 박모 씨(57·여)에게 돈을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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