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1일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의 돈을 횡령해 456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된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67·사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대주주는 일반 기업의 사주보다 한층 더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하에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와 투명한 회계처리 준칙을 무시하고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를 자행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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