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변제 노력” 구자원 회장도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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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희비 갈린 LIG 3부자
장남 4년 감형-차남은 무죄 깨고 3년刑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분식회계를 하고 22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LIG 그룹 3부자는 항소심에서 희비가 엇갈린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구자원 LIG 회장(7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4)도 1심 징역 8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2)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아버지인 구 회장이 풀려난 대신 차남이 법정 구속돼 수감된 것.

재판부는 구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그룹 총수로 LIG건설의 회생신청 사전 계획을 최종 승인해 가담 정도가 심하다”면서도 “피해 변제에 힘썼고 고령에 간암수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 부회장 역시 대주주 소유 LIG손해보험 주식을 전부 매각하기로 하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차남인 구 전 부사장에 대해선 허위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되는 것과 CP를 발행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기업 내부 정보를 독점한 최고경영자로서 정보가 부족한 고객을 속이고 부도 가능성을 숨겨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며 “자본시장의 뿌리를 뒤흔드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3부자를 질타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구자원 회장#L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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