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지방선거]경찰자치? 제주外 도입 지지부진, 교육자치? 교육감 정치성에 흔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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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교육은 지방자치를 지탱하는 또 다른 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치안과 교육을 도맡아 할 여건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자치경찰제 도입 지지부진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 그러나 건국 이후 경찰권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해왔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제주도에서만 2006년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

김대중 정부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김대중 정부 당시에는 자치경찰이 경찰사무를 수행하고 국가경찰이 고위 경찰의 임명권과 감찰·사무조정권을 행사해 자치경찰을 통제하는 일본식 자치경찰제 방식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시군구 단위로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다. 이명박 정부 때도 2008년 교통과 방범 등 기초 치안 업무를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정부안이 마련됐지만 법제화 과정에서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해 추진하다가 도입이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족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

미국의 경우 주 정부가 광범위한 자율권을 갖고 있다. 자치경찰은 포괄적인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경찰(연방수사국·FBI)이 보완적인 역할을 맡는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국가경찰제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은 공공질서 유지 등 제한적 업무를 하고 있다.

○ 흔들리는 ‘직선제 교육감’

교육자치는 인사와 재정을 일반 행정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간선제를 도입했다.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직선제로 바꾸면서 교육자치가 본격화됐다. 2007년 부산을 시작으로 2008년 서울 충남 전북, 2009년 경기에서 순차적으로 교육감 직선제가 확대됐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 교육감이 모두 주민 손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교육자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직선제 교육감 제도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교육 재정이 정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분리되지 못했다.

교육감이 직선제로 바뀐 배경도 간선제 시절의 인사비리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가 강했다. 직선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도 비리가 여전해 ‘교단이 정치판처럼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 정치를 바탕으로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치러져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중립성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다. 교육자치가 아직도 갈 길이 먼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 교육감 후보는 정당 가입이 금지돼 지방선거의 무소속 후보처럼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선거자금 조달이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지기도 한다. 지자체장과 해당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때에는 정책마다 사사건건 대립하느라 행정력 낭비를 빚기도 한다.

김희균 foryou@donga.com·조종엽 기자
#경찰자치제#교육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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