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대책 ‘숫자 꿰맞추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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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고용-여성부 업무보고]
‘고용률 70%’ 매달려 단기처방 급급… 보험설계사-골프캐디에도 실업급여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단기 처방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11일 청년층 직업훈련 확대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마련 등의 방안을 올해 업무계획으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올해 1000개 기업에 ‘일·학습 병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업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면서 기술훈련도 받는 것으로 올해부터 일반계 고교 졸업생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기금을 마련해 정기예금 이자보다 높은 확정금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근본적인 취업난 해소보다는 공약 목표치 달성에 더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대학 진학이 목표인 일반고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인센티브도 없이 직업훈련을 받도록 한다면 설사 일자리를 얻더라도 질이 낮은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률은 64.4%로 연도별 목표치 64.6%에 수치적으로는 근접했다. 하지만 취업난의 주요인인 청년고용률은 사상 처음으로 30%대(39.7%)로 떨어졌다. 정부의 올해 고용률 목표치는 65.6%다.

한편 이르면 2016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레미콘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 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고용보험 대상은 아니어서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고용노동부#청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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