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수술환자 본인부담, 693만원 → 310만원으로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2일 03시 00분


코멘트

[복지-고용-여성부 업무보고]
복지부, 3대 비급여 개선안 발표

올해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위암 수술로 25일 동안 입원한 김모 씨(71)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로 총 693만 원을 지출했다. 각종 선택진료비가 421만 원, 1인실(2일), 2인실(8일), 4인실(8일) 등 상급병실료로 160만 원, 2주가량 간병인에게 지급한 돈 112만 원 등이다.

하지만 김 씨와 같은 환자의 비급여 진료비는 정부의 개선책이 자리 잡는 2017년엔 대폭 준다. 선택의사 비율이 현재 80% 수준에서 30%로 떨어지게 되면서 선택진료비가 절반 이하인 152만 원으로 준다. 4인실은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급병실료(1, 2인실)는 46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건보 적용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간병비를 제외하더라도 비급여 지출이 절반 이하로 줄게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11일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말뿐인 선택진료비’라는 오명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진료제도 정비가 완료되는 2017년에는 환자 부담률이 현재의 36%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진료의사가산제’ 신설 놓고 논란


선택의사를 30% 수준으로 남겨두고 전문진료의사가산제를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비선택의사가 현재보다 대폭 늘기 때문에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는 줄게 된다.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선택진료비 폐지를 두고 의료계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지만 약간은 남겨두는 게 국내 의료기술 발전에 순기능을 할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자단체들은 중증 질환의 선택진료비가 줄어드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안은 권위있는 명의를 더 축소하는 것인데, 환자들은 선택진료의에게 진료받기 위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가장 진전된 대책이지만 여전히 선택진료를 잔존시키는 건 아쉽다”고 말했다.

○ 간병비 대책은 여전히 미흡


4인실까지 일반병실로 인정됨에 따라 상급병실료 부담도 현재의 67%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 5인실 병실료는 현행 6인실 기본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6만7000원가량인 4인실 환자 부담분이 현재의 36% 수준인 2만4000원가량으로 떨어지게 된다.

3대 비급여 중 환자 부담이 가장 큰 간병비 대책은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현재 33개 병원에서 진행 중인 포괄간호서비스제를 지방병원의 70%까지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부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는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범사업 병원은 1개 병동만 이 제도를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총 10만 명 이상의 간호인력이 충원돼야 간병인이 없는 포괄간호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는데 인력 수급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 건보료 인상 불가피?

3대 비급여를 건강보험체계 안으로 흡수하면 대형병원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재원 조달도 문제다. 3대 비급여 개선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올해만 5600억 원이 소요되고 2017년에는 그 규모가 1조7280억 원으로 불어난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만 총 4조5000억 원, 연평균 1조1250억 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 액수는 건강보험료를 매년 약 1% 추가 인상해야 보전이 가능한 수치다.

정부는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미 약 1조5000억 원을 마련한 만큼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복지전문가들은 “현 정부안대로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면 이번 정권까지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 정권을 넘어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미래에는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유근형 noel@donga.com / 이샘물 기자
#위암#보건복지부#비급여 개선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