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긴 쉽지 않을듯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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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선취분을 늘려주는 민법 상속편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수십 년 이어온 사회 관행을 바꾸는 개정안인 만큼 시각차가 여전하고 세부 규정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여성계는 배우자의 상속 몫을 크게 늘리는 상속법 개정 추진에 대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재산 형성에 배우자가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급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는 만큼 개정안 입법 취지에 적극 동감하고 있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새로운 환경에 맞춰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업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은 다른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법 취지엔 동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는 우려도 크다. 법무법인 세창의 김서현 변호사는 “우리 상속법제는 ‘혈통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계부나 계모 재산은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자녀들이 상속 문제로 부모의 재혼을 막는다면 오히려 노후가 불안해지는 일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심사할 국회 법사위원들도 대부분 배우자의 상속 지위를 강화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선취분의 범위나 유언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치열한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2006년에도 ‘배우자의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5할로 한다’는 개정안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찬반 의견이 맞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상속을 ‘후대(後代)에 대한 재산 분배’ 개념으로 보던 전통적 사고방식에 맞지 않다는 반대 논리가 컸다. 결국 상속법 개정안은 2008년 5월 17대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법무부는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들은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최종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국회#상속법#개정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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