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부실검사 의심차량 추적조사… 해당 검사원 2년간 재취업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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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개조 등을 하고도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은 추적조사를 받게 된다. 또 부실 검사를 해준 민간 정비업체의 검사원은 2년 동안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 및 허위 자동차 검사를 뿌리 뽑기 위해 민간 정비업체에 대한 부실 검사 방지 대책을 보완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적으로 정기검사 통과를 의뢰하는 차주와 불법 개조 등을 묵인하는 검사원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이 의심되는 차량은 추적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기검사 때 불법 개조한 차량이 촬영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관리시스템(VIMS)에 전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조된 부분을 가리거나 번호판만 보이게 한 경우 추적조사 대상이 된다. 검사 도중에 불법 개조 등이 적발돼 검사를 중단하는 경우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도록 VIMS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자동차#부실검사#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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