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다산콜 성희롱땐 즉시 고소 ‘원스트라이크 아웃’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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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2년-500만원 벌금 가능… 폭언 협박도 3번 이상땐 법적조치

앞으로 120다산콜센터에 성희롱 전화를 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바로 고발이나 고소 조치를 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인에 대해서만 법적조치를 해온 것과는 달리 11일부터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적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폭언 욕설 협박 장난 전화에 대해서도 3번 이상이면 법적인 조치를 할 계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반복적으로 유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성희롱, 폭언 등 악성전화가 걸려오면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한 차례 경고하고 바로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해 상담사의 방어권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5일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상담사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내용을 반영한 것.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악성민원전화는 매달 평균 1009건. 만취상태 장시간 통화 202건, 폭언 147건, 장난전화 114건, 성희롱 13건 등이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다산콜#성희롱#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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