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늙으면 죽어야…’ 막말판사 ‘변호사 개업’ 놓고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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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 ‘향응검사’는 최근 문열어

‘막말 판사’와 ‘향응 검사’ 등 법원과 검찰 재직 중에 논란을 일으켰던 판검사들이 변호사단체에서 잇따라 입회 또는 등록 허가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했다가 견책 처분을 받았던 서울동부지법 A 전 부장판사가 최근 서울변호사회에서 입회 승인을 받았다. 서울변호사회 변호사자격심사위원회는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최근 결론을 내렸으며, 막말 사건 당시 법정에 있었던 변호사들이 적극 소명해 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은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대체로 수용해 왔기 때문에 A 전 부장판사는 곧 개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재직 당시 사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법무부 징계위에서 면직 처분을 받은 B 전 검사는 지난주 전남 지역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법무부 감찰조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모텔을 드나드는 동영상까지 발견됐지만 성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되지는 않았다. B 전 검사는 면직 이후 광주변호사회에 입회 및 등록을 신청했지만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말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도 위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지만 표결 끝에 등록을 허가하면서 B 전 검사는 면직 8개월 만에 개업할 수 있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막말 판사#향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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